[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과 주소, 담당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