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은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햇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세관본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