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싱어송라이터 문문이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도 몰랐던 일이며,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25일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것.

   
▲ 사진=하우스오브뮤직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곧바로 해지한 것은 물론, 예정됐던 일정 역시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오브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시 자신의 이런 범죄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5일 "금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계약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5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이색 경력의 문문은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했다. 그 해 발표한 '비행운'이 음원차트 역주행 신화를 쓰며 싱어송라이터로 인정을 받아 하우스오브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비행운' 가사가 표절 논란에 휘말려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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