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사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한 점을 의심했으며, 조사를 진행해 자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