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개 지지한 수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25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게재했다.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국민청원에는 유튜브 스타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청원 동의자는 수지가 국민청원을 공개 지지한 뒤 10배 이상 급증했다.


   
▲ 사진=KBS2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한 장소로 제기된 스튜디오는 이미 상호와 주인이 변경된 상태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엉뚱한 피해를 입은 것.

이에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비롯해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자, 청와대 등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스튜디오 관계자는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언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수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선의로 비롯된 수지의 행동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 같다"면서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라며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진=KBS2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무상으로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사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머니투데이의 보도로 양예원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나눈 카톡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양예원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카톡을 보내는가 하면, "유출 안 되게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죠"라며 사진 유출 여부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촬영을 진행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던 양예원의 성폭력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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