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다.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부산시 및 구·군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후인 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지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의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단,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시·구·군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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