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 됐다. 당장 3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연내 국민투표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 일정을 도출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