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양예원 카톡 보도는 2차 가해"라는 수사 관계자의 공개 비판에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25일과 26일 양일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며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환 과장은 "언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심각한 2차 가해다.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해당 보도는 '배설'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

또한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사 관계자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동환 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된) 카톡 내용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본 그대로를 복원한 것인지 일부를 지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믿을 수 없다"면서 "진위를 모르는 것을 보도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론은 "양예원 카톡 보도는 2차 가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네티즌은 유명 유튜버인 양예원이 미디어를 통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 세간에 파장을 일으킨 만큼 스튜디오 측의 반론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A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가 제시한 카톡 메시지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처


26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범죄 혐의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 사진=MBC 캡처


양예원과 배우지망생 이소윤은 3년 전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모델로 참석, 촬영을 진행하던 중 A씨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및 강압적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현재 양예원을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다음 주 A씨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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