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호텔·오피스텔 장점 결합한 생활숙박시설…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없어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전매·대출 제한 등 아파트로 집중됐던 규제가 오피스텔 및 상가로 이어면서 대체 상품 찾기에 나선 투자자들의 시선이 생활숙박시설로 쏠리고 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주로 장기 투숙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등이 아파트와 닮아있고, 서비스 발코니까지 제공하는 단지들도 많다. 여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직접 거주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으며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생활숙박시설 신규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HDC아이앤콘스는 지난 25일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생활숙박시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분양에 나섰다.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F-3-1블록, E-1-1·2·4블록에 들어서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는 116~135㎡(이하 전용면적) 145실 규모로, 단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43실 규모의 상업시설 '아이파크 스토어'도 함께 조성된다.

한국토지신탁도 5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에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를 선보인다. 단지는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맞닿아 있으며 최고 16층, 322실(18~22㎡) 규모다.

또 현대건설은 다음달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역 초역세권에 578실(66~134㎡) 규모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역(18년 1월 기준, 공정률 18%)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내신도시 최고 높이인 46층으로 지어져 랜드마크 프리미엄도 예상된다.

   
▲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한화건설이 선보인 생활숙박시설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견본주택 오픈을 2시간 남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파가 몰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생활형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3040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초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급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의 경우 평균 8대 1, 최고 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계약 3일만에 1100실 모두 완판됐다.

또 한화건설이 지난해 9월 분양한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는 345실 모집에 무려 2만7712건이 몰리며 평균 80대 1, 최고 73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생활숙박시설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취득세가 4.6%로 높기는 하지만 청약과 대출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구입목적에 따라 입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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