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에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는 부의장인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의 주재로 열렸다. 김정례 주무관은 작년 연례회의에서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됐고 올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의장을 대신하여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 인도양 참치 자원의 어획 쿼터를 각 국가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 △불법·비규제·비보고(IUU)어업 선박 목록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도양 수역에서는 황다랑어만 어획 쿼터가 설정되어 있으나,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황다랑어 외의 다른 어종까지도 어획 쿼터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해수부는 인도양 수역의 참치자원에 대한 어획 쿼터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국의 어획실적 인정 방식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밝혔다.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조업국이 어획한 양은 연안국의 쿼터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업국은 입어료 등을 납부한 만큼 조업국의 어획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인도양 참치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연안국과 조업국 간 상호 이해와 양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거 조업 실적 및 경제 수준 등 주요 어획쿼터 결정 요소들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다른 지역수산기구에 등재된 IUU어업 선박목록도 인도양참치위원회가 관리하는 IUU 선박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IUU 어업은 수역과 관계없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지지, 제안서가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 어획량 보고 규정 개정 △ 청새리 상어 보존 조치 등 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논의·채택됐다.

강인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여 우리 원양업계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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