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를 더듬은 사진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신촌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진관의 컴퓨터에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고는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