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가해자 박모(31)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흉기로 사용된 나뭇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고, 박씨가 돌을 들었으나 A씨를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볼 때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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