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특활비 수수가 정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경위에 대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중 하나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을 금액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법적문제가 없다면 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정 전 비서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2014년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통치자금 명목으로 한달에 5000만원씩 온다'고 말해 알았다"며 특활비 용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기 치료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유죄는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거나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 덧붙였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특활비 수수가 정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