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전자계약까지 가능해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전자계약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종전처럼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 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돼 전산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연수를 통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추이/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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