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가운데 거절당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1290억여원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거액의 조세포탈 등으로 종교, 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단순 형사범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병언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병언 전 회장은 종교적 박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병언 망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망명, 진짜 어이없네” “유병언 망명, 조사 받아야지” “유병언 망명,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유병언 망명,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