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청탁 결코 인정 할 수 없어"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 회장은 사복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신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롯데그룹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기부금을 낸 것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게 됐다는 검찰 측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분에게 청탁을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 육성을 위해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을 두고 이렇게 비난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업현안인 면세점에 대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또 신 회장의 구속 만기일을 감안해 8월 중순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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