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위 "창의·혁신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기업 보호해야 소비자도 산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비롯한 기업 전반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를 위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질서를 바로잡는 금융감독원의 역할 또한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 맞춰져야 한다는 자성론도 대두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업계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매매 제도 개선 방안’에 잘 드러나 있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방안은 실제 발행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논란이 커진 삼성증권 주식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일단 금융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오히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주식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높였다. 현행 국내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공매도)를 비롯, 시세 조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공매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 제고 △매매유형별 증권사의 확인기능 강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 기능 강화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 △제재 대폭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함께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미 한국의 공매도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함께 밝혔다. 국내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규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제도 또한 존재한다. 

작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에 따르면 전체 거래의 20% 이상이 공매도 주문이면(코스닥시장은 15%) 1일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규정도 있다. 작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6.0%, 1.9%에 불과했다. 일본과 미국의 공매도 비중이 각각 38.7%, 40.3%에 달함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오히려 허용하는 방안으로 ‘기관투자자들과의 정보비대칭’ 등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논란에서도 보듯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의 규제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미 제도는 구비돼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느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당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융감독원이 인사비리, 기강해이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자성론이 엿보인다. 자문위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들은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규제·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의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혁신 우호적인 풍토를 만들어내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당국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법은 없으며, 혁신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감안할 때 당국의 역할은 보다 자명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적인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룰을 지키되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복지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며 “금감원을 비롯한 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규제행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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