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일방 손들어줘 구속 논란, 고법 사실 증거 중시해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30일일 면세점 이권청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부정한 뇌물을 준 댓가로 잠실롯데월드 면세점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신회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신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박전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을 따내기위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구속됐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법정구속될 때 신회장은 한국스키협회장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세계각국의 스키협회회장단을 영접하고, 한국스키선수들의 메달획들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키협회장들은 신회장의 돌연 구속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동계 스포츠외교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신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전혀 없는 재계5위그룹 총수다. 그를 구속까지 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문재인정권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던 시기에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회장을 영어의 몸으로 전락시켰다. 1심은 일단 면피용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사법부 관행이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신회장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듯이 보인다. 박 전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의 면세점허가를 잘 봐달라고 청탁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모든 총수들이 박전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그룹 이권사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전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등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 신동빈 롯데회장이 30일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면세점 뇌물로비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은 검찰의 증거없는 추정기소에 대해 손들어줘 신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권력과 여론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재판해야 한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회장은 독대 당시 형 신동주씨와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었다. 그룹측은 동주측이 신회장의 경영권을 빼앗기위해 노골적인 여론전과 소송전을 병행해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과 정치권 시각도 극도로 나빠졌다. 일본기업 논란까지 불거져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그룹이미지도 실추됐다.

롯데월드 잠실면세점 면허가 박탈된 것은 당시 심각한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이었다. 관세청이 정치권과 정부 국민여론을 의식해 롯데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다.

롯데는 세계적인 면세점기업이다.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다. 잠실월드 면세점은 당시 수천억원을 들여 새단장했다. 당시 관세청이 객관적인 심사를 했다면 잠실월드 롯데면세점이 탈락할 수가 없었다.

신회장은 박전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형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했다. 그는 박전대통령에게 사과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마음에 큰 짐을 갖도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사업권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되지 못한다.

형과의 분쟁으로 얼굴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회장이 박전대통령에게 뻔뻔하게 청탁할 정도로 강심장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이나 판사가 관심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어야 하는데. 신회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컸다.

롯데가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면세점 청탁용 뇌물로 둔갑시키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지로 엮어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권력과 여론에 편승하면 사법부 정의와 신뢰는 크게 흔들릴 뿐이다. 

당시 정황을 감안하면 신회장의 주장이 타당하다. 검찰의 뇌물혐의 기소는 무리한 추정과 억측에 근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심이 검찰의 주장을 손들어준 것은 증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이권청탁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의 역점사업을 전해들은 재계본산 전경련측이 그룹규모등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경련은 역대정권마다 남북기금, 동반성장기금, 서민금융기금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삼성 현대차 등 그룹규모등을 감안해 내도록 했다.  

청와대가 총수들을 불러 직접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다. 노무현정권이후 청와대와 재벌간의 음습한 정경유착은 사라졌다. 전경련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중단됐다.    

신회장도 다른 총수들과 다를 바 없다.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다른 그룹들처럼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냈다고 한다. 이를 면세점 이권청탁용으로 준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1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여론에 편승한 판단이 적지 않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도 네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무리한 관심법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부회장은 2심에서 검찰의 증거없는 추정과 억측기소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회장사건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는 여론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엄격한 사실과 증거위주로 재판해야 한다. 2심마저 여론재판으로 일관하면 사법부 신뢰는 더욱 위기를 맞는다. 진실로 재판하는 항소심이 돼야 한다.  

재계총수들은 가혹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벌을 적폐대상으로 낙인찍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 그룹총수들은 경영권 박탈위기까지 맞고 있다. 정부 검찰 경찰 관제언론 노조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재벌=죄벌'로 찍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권력동향에 민감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처참하게 형해화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