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의 보험자본 공급‧기업금융 기능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