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30일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완구 전 총리는 이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대전지검장 당시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총장과 수사 참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 총장이 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무일 총장 등이 자신에게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문 총장 등은 검사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항소심에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가까스로 조사가 이뤄진 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30일 고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