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고(故)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씨(6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이지만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했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명확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고, 이씨는 “죄송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행하고 이를 방치해 같은 달 26일 숨지게 했다. 준희양이 숨지자 이들은 다음 날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