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2018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코트라·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CEO와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된 데 이어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11개 성장디딤돌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3건) △기술혁신(5건) △경영(3건) 등으로 설정됐다.

우선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

또한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자리 추경이 통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중견기업들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들은 1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3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비전 2280 및 이번 규제·제도 개선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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