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과 라트비아가 해기사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은 이날 양국간에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선주협회 제공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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