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망명시도, 檢 "유엔협약상 난민 될 수 없어"...각국 대사관에 알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최근 외국에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해당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유 전회장은 망명 이유로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 유병언 망명 시도
 
 
다만 망명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해당 대사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회장이 검찰의 수사망을 뚫고 대사관을 방문해 실제로 망명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다른 국가 대사관을 통해서도 망명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세월호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라며 "외교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각국의 외교공관에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회장이 종교적 박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유 전회장의 피의사실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이므로 종교 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형사범"이라며 "유엔(UN) 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1조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유병언 망명 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망명시도, 어처구니가 없네"  "유병언 망명시도, 도망 다니는 이유를 알겠네"  "유병언 망명시도, 빨리 잡아야"  "유병언 망명시도, 종교 박해? 지금이 구한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