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1일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