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거주지 투표 장소에서 본인 신분 확인돼야 ‘가능’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 일제히 치러지고 있다.

이날 지방선거를 맞아 투표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 사진출처=네이버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방법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서명 후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백색의 광역단체장, 노란색 기초단체장, 연두색 교육감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시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도구 사용시 무효처리된다.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다.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방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투표방법, 이번에는 좀 복잡하네” “투표방법, 시간 걸리겠는걸” “투표방법, 후보자 너무 많아서 누가누구인지도 모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