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추행 및 노출 촬영 강요를 이유로 유튜버 양예원에게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5월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A씨 측의 판단이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지난달 28일 배포한 있다.
이는 성범죄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양예원과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A씨 측은 전날(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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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튜브, MBC 캡처 |
한편 양예원은 3년 전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모델로 참석, 촬영을 진행하던 중 A씨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일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촬영 당시 양예원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 강요나 협박에 의한 사진 촬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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