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 중단 촉구
"직권조정 행사시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 무너질 수 있어"
[미디어펜=이해정 기자]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다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1일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정부의 방통위에서도 직권조정·재정제도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강한 반대를 불러왔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개입임을 인정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며 "방통위가 재송신 중단의 가능성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직권조정 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방송협회 표지석./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이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재송신 대가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됐고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행사할 경우, 어렵게 안정화된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재송신에 대한 강박적인 규제 강화는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며 "그간 방통위가 시정명령 및 조정제도라는 충분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도, 추가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신설이나 재송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해 규제를 강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에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도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양산할 직권조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방송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콘텐츠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와 고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하면서, 지상파 콘텐츠 가치를 평가 절하시킬 가능성이 큰 직권조정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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