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동시지방선거 일인 4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이 KBS의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문제 삼으며 연루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단장은 “피고인은 지난 3일 오후 KBS의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캡처

이어 “지방선거 투표일의 출구조사를 하지도 않고 수치화해 당선자를 적시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했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KBS는 모의 출구조사 결과 외부 테스트용 화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