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연한 적이 없으며, 하물며 재판을 갖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할 점을 밝히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성남시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냐”며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혹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있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이 협력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도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고발 규모가 10건에 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임기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두 차례나 연락했으나, '곤란하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죄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거래 관련 문건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간부와 더불어 당시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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