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 존재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 위기를 피하면서 하나은행도 내부적으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제공=하나은행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임원면접 점수를 높여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류합격에서 남녀비율을 4대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나은행 측은 일단 함 행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리는 모양새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검찰이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검찰이 현직 시중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다만 금융권의 채용비리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