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에서 세금 부담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가 올해 6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438건(상향 3건·하향 435건), 서귀포시 198건(모두 하향) 등 6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3건(0.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633건에 달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2017년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395건(상향 35건·하향 360건)보다 20.3% 증가한 475건이었고, 이중 하향요구가 98.5%(468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9%(161건) 증가했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하향요구였다. 하향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35.3%(165건) 증가했다.

올해 제주의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9만1231호, 11조4650억원으로, 지난해(9조3955억원)보다 11.61% 상승했다.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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