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심리한다.

안 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 씨는 남성 모델 A씨와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그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달 10일 오후 안 씨를 긴급 채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 씨는 지난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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