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는 오늘밤이나 내일 새벽 중 결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이사장의 출석시간은 10시에서 10시반 사이로 예상된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미디어펜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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