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1146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1836명 중 161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현재 1217명을 수사 중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161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흑색선전 32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공무원 선거개입 15명, 사전선거운동 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 훼손 6명, 기타 12명이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북지역 시장 예비후보와,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는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목적으로 1000만원을 건네려 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인척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58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