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 조상우(2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경찰 측이 두 선수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사전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전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의 인천 원정 숙소인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 21분께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박동원은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며 둘 다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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