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았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과다노출’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지난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속옷을 완전히 벗는 탈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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