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도축시설에 대해 두번째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5일 경기도 성남시는 불법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로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A축산 업주는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업소를 관할하는 중원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A 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섰다.

한편, A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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