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서울 응암동의 한 주택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폭발로 A씨는 손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폭발사고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량의 화학양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에 있던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회해 화학류의 종류와 폭발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