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규제 강화에도 1.5%p 상승
"관리 강화해야" vs "감시 대상 아냐" 주장 맞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13조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내부거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일 뿐 규제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7일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인 60대 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총 12조95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업 지난해 전체 매출액 94조9628억원의 13.6%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된 2015년의 12.1% 보다 1.5% 포인트 더 상승한 수치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신규 거래는 2014년 2월부터,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불리며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꼽힌다. 사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계열사로 이루어진 대기업 집단이 서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비판하는 신조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현대차 등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대기업 전문경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해왔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내부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리한 내부 거래로 그룹 내 경쟁력이 약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 거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기업이 생산을 ‘사업 부제’로 할지, ‘계열사 조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거래법은 특정 계열사에게 유·불리한 거래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이제 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된 행위자가 아닌 ‘감시의 대상’이 돼 정부에서 정해준 규제의 틀 속에서 종속적으로 경제 행위를 영위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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