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지구 C3블록 67호 등 총 187호
청년·경단여·사회적기업 등에 최대 10년간임대
   
▲ 2018년 'LH 희망상가'공급계획/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한 'LH 희망상가' 187호를 공급한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지원형은 시세 50% 수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80% 수준에 임대해준다.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본 사업취지에 적합한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으며,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공급하는 LH 희망상가는 전국 28개 LH아파트 단지 187호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LH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둥지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풀패키지형 창업지원 플랫폼까지 구축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가좌 행복주택 LH 희망상가 시범사업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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