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운동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건강증진형보험' 상품이 도입 두달만에 6만건 이상이 판매됐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손해보험·생명보험사가 지난 4월 출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지난달 말 6만371건이 판매됐다. 월납 초회보험료는 3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기존의 암·CI(중대질병)종신·당뇨보험에 운동 등 건강관리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걷기, 달리기 등 운동량이나 식사·혈당·체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건강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 건강관리 상태 점검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웨어러블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인슈어테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기존의 '건강체 할인'보다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의 1% 내외에서 연간 3만원 이내로 할인을 제공했던 게 보험료 10% 할인이나 최대 50만원 환급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강체 할인이 사망보험 위주로 적용됐다면, 건강증진형 보험은 당뇨·암 등 건강보험 전반으로 보장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건강증진형 상품은 과거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던 당뇨 환자 등 유병력자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용상품 개발로 이어진다.

의료기관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걷기, 식단 관리 등 가입자의 당뇨관리를 강화한 상품과 당뇨환자만 가입 가능한 전용보험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로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형 보험으로 진화 중"이라며 "추가로 약 16개사가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고,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건강증진형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이 소비자에게는 건강증진과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IoT기기 연계보험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하여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