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조희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교육감 후보 측은 이날 고발장에서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인의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한 걸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후보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4월 설립한 이모작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을 교부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모작센터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설립됐고 2000~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 측은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업무를 행하고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이모작센터의 근본목적에 대해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퇴직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와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측은 "교육인생 이모작지원센터는 평생 교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모작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지지 성명 등에도 모두 빠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2항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박선영(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5월31일부터 14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자료사진=(좌)박선영,(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