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형편 어려워도 한번에 다 받을 수 없어" '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4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한씨는 2011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상담직원에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됐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한번에 좀 받게 해주지" "국민연금, 형편이 지극히 어려우면?" "국민연금, 문제가 좀 있다" "국민연금, 강제적 세금인데" "국민연금, 문제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