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재판부 “수사결과 축소·은폐 공모 사실 인정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출처=SBS 캡처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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