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택시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었고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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