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조상우(넥센 히어로즈)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성폭행은 없었으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이 조상우의 주장이다.

조상우는 8일 인천지검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여성 두 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에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더팩트' 제공


조상우는 팀 동료 박동원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새벽 인천 원정 숙소에서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박동원과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박동원은 술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일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상우는 무고죄 맞고소로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어서 성폭행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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