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원지법 형사15부는 환청을 듣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증 환자 A(3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계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09년 한국에 오기 전부터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에서도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 당시 참작할만한 경위가 일부 있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신장애이지만 사실상 존속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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