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구속된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는 재심사 청구를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변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바 있다.

검찰 측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또한 변 씨의 구속 사유로 봤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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