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혜경궁 김씨 계정 인적사항 김 씨와 일치"
   
▲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이정렬 변호사(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지방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혜경 씨 외에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며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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